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월납 보험료의 일정배율로 매월 정산하여 익월 청구하는 경우, 당해 영업지원서비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
사건번호선고일2023.01.31
요 지
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보험대리점 영업지원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정산절차를 거쳐 확정된 용역수수료를 서비스월의 익월 말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사업자가 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약정에 따라 매월 단위로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 월의 이용대금을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, 해당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영업지원서비스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으로 유사 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-2021-법령해석부가-6673, 2021.12.16
메시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다른 사업자(이하 “고객사”)와 메시징서비스 공급계약에 따라 고객사의 메시지 연동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메시징서비스 전송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전송 성공한 메시지 건수 등 이용내역 확인 및 정산절차를 거쳐 서비스 월의 이용대금을 고객사로부터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, 해당 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라 메시지 전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
질의법인은 텔레마케팅 방식으로 보험모집을 하는 보험대리점을 대상으로 ASP*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서
* 보험통신판매를 위한 ICT Call 인프라시스템(녹취, 음성봇, 모바일 등) 제공, 사무공간 및 사무지원서비스 제공, 보험센터 운영관리 등 영업지원 서비스
-
보험대리점과 업무위탁 계약(세부사항 아래 참조)을 1년 단위로 체결하여 ASP서비스를 제공하고, 관련 수수료를 월별로 정산·수취
| ○ 위탁업무 - 상담원 인력 수급 관련 업무, 상담원 교육 및 모니터링 업무 - 상담원 실적 등 보고 업무, 콜센터 운영결과 보고, 골센터 관리 제반 업무 - 사무공간 및 시설물의 제공 및 관리업무 등 ○ 업무위탁 수수료 지급 - 업무위탁 수수료는 매월 다음 기준에 따라 정산하여 익월 20일까지 청구하고 청구월의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함 1) 녹취 관련 수수료 : 음석녹취/보관비용을 발생한 달에 정산, 실비 청구 2) 녹취 외 수수료 : 월기준업적(13월차 월 납입보험료) × 지급배율 *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 중 13개월 동안 유지된 계약의 13월차 납입보험료 청구달에 정산 |
2. 질의내용
○
보험대리점에 영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보험대리점이 모집한 보험계약의 월납 보험료의 일정배율로 매월 정산하여 익월 청구하는 경우, 당해 영업지원서비스의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11조
【용역의 공급】
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.
1. 역무를 제공하는 것
○
부가가치세법 제16조
【용역의 공급시기】
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.
1.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
②
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
【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.
<각호,
단서생략>
1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조건부 또는 그 밖의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
2.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
3.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
4.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
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.
1.
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대가를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는 경우
:
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
【할부로 공급하는 경우 등의 세금계산서 등 발급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 공급시기의 특례】
법 제17조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공급시기"란 다음 각 호의 공급시기를 말한다.
3. 제2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시기